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 해결하기
- 닌맘의 나를 그리다. -
몇년전 모 아파트에서는 질소가스 흡입으로 일가족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방안 침대와 바닥에 누워있었고 질소 가스가 담긴 가스통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안에는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나에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저기 알아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좌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부족할 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만큼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급복지지원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위기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유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란?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②단전된 때
③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가 곤 란한 경우
④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
지원대상 재산기준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46만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본인이 살고있는 곳의 구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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