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목줄, 입마개 필수죠? 벌금은 이제 그만
- 닌맘의 나를 그리다. -
모 동물병원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키웠던 반려견이 죽어 그 충격으로 쓰러진거라고 합니다.
머리는 산발, 얼굴엔 눈물 범벅, 슬리퍼에 대충 옷을 입고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마 저분은 가족처럼 생각한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당분간 새로운 동물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동물을 가족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우선 동물 학대에 관한 기사중에 예전 논란이 되었던 악마 000 사건 기억하시나요?
강아지를 차 트렁크에 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건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인터넷에서는 비난이 심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 관한 기사중에는 한식당을 운영하던 김모씨가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집 개에 물려 사흘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개한테 물려도 사람은 죽습니다.
산이나 공원 등에서 산책시 반려견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자도 얼마전 여행을 갔다가 사진찍고 있는데 작은 강아지 한마리가 다리 옆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놀란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물학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동물유기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동물미등록 :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안전조치 위반(목줄 미착용, 맹견-목줄, 입마개 미착용) :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신고 포상금
동물학대, 안전조치 위반 등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20% 이내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 초과 금지
우리 개는 교양있어서 사람을 물지 않아요
이런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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