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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폐기 방법, 소방서는 안받아주네요

                                                                   - 닌맘의 나를 그리다. - 




주택에 소화기 설치는 의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내 소화기 하나쯤은 비치해놓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이제는 주택에 소화기 설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화재는 그 종류에 따라 A급, B급, C급, D급 화재로 분류됩니다.

A급 화재는 일반화재로 목재, 종이, 천 등 고체 가연물의 화재입니다. 

B급 화재는 유류화재로 인화성 액체 및 고체의 유지류 등의 화재입니다. 

C급 화재는 전기화재로 전선의 합선이나 과부하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D급 화재는 금속화재로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 등의 화재입니다. 

보통 가정에 비치해놓는 소화기는 빨간색 소화기, 즉 ABC 분말소화기입니다. 

ABC분말소화기는 A급, B급, C급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압력이 떨어지거나 10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 소화기로 폐기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인근 소방서에서 폐기를 해주었으나 이제는 소방서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본인이 직접 폐기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 91-19-00 폐소화기류)

 

* 배출 수수료

소화기 용량 5kg 미만 3000원

소화기 용량 5kg 이상 10kg 미만 7000원


* 유의사항

1. 1회 5개까지 배출 허용

2. 건축 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의 소화기 및 10kg 이상 소화기는 배출자가 직접 전문업체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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