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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

곰곰히 생각을 하더니 나는 경찰차, 소방차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

아이들에게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는 헬로카봇과 같이 변신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냥 멋지고 부러움의 대상이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긴급 자동차를 직접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분명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 이에 준하는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응급처치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상황 발생



응급 상황 발견시 그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 요령과 치료가 가능한 최단시간 병원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처치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다솜에듀

각 지역별 안전체험관

각 지역별 소방서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응급처치를 교육해주는 기관들이 있다. 

예를들면 보건소나, 육아지원센터 같은 곳 말이다.

또한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검색하면 사이트에 많은 교육 기관이 나온다. 

그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이 발급되는 곳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응급처치 주의사항

응급처치 시행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 후 환자에게 접근한다.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또 침착하게 대응한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시 소리치는 환자 보다는 조용히 반응없는 환자를 중환자로 간주하고 먼저 접근한다.

의식이 없거나 대량출혈 또는 복부통증 환자에게는 음식 및 음료를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환자 이송시에는 2차 손상을 방지한다.

가급적이면 민간요법 사용을 금지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환자 소생시 : 신체 손상이나 부작용 -> 민사, 형사상 면책

환자 사망시 : 민사 -> 면책, 형사 ->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거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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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흉터 없애려면? 정확한 응급처치가 우선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좋아하시나요?

회사 업무의 시작은 직원들과 간단한 티타임이죠.

근데 차 한잔 마시려다가 화상을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커피포트에서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유리잔에 부었는데 금이가며 깨지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상이란?

화상은 열에 의해 피부와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피부와 조직의 손상 깊이에 따라 1도(표재성), 2도(부분층) 3도(전층) 화상으로 구분되며 원인에 따라서는 전기화상, 열화상, 화학화상, 방사선 화상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3도별 화상의 특징

1도 화상 : 표피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붉은색을 띄며 통증을 동반하나 수포는 없습니다. 

합병증 및 후유증 없이 대부분 1주 이내에 회복됩니다.  

2도 화상 : 표피전증과 진피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붉은색을 띄며 통증과 수포를 동반합니다.  

3도 화상 : 진피전층과 피하조직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갈색 또는 흰색을 띄며 통증과 수포가 없습니다. 

피부이식을 필요로 합니다. 



화상 범위

화상을 입은 신체부위의 면적은 치료와 예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보통 9의 법칙과 손바닥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9의 법칙은 머리 부분을 9%, 상체 앞 뒤를 각각 18%씩 총 36%, 하체 앞 뒤를 각각 18%씩 총 36%, 왼팔 전체 9%, 오른팔 전체 9%, 생식기 1%로 봅니다. 
손바닥 계산법은 환자의 손바닥 하나의 면적을 1%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응급처치

1. 화상이 발생되면 우선 손상 부위를 흐르는 물로 식혀줍니다. 

단, 노인과 유아는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며 얼음은 동상의 우려가 있으니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2. 옷, 악세서리 등의 손상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단, 피부 손상의 악화를 막기위해 무리하게 이물질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3. 호흡곤란 호소시 신속히 병원 이송을 합니다. 

기도화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도부종이 올 수 있습니다. 

4. 심정지 발생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5. 민간요법을 금지합니다. 

화상 부위의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6. 수포를 터트리지 않습니다. 

화상 부위의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7. 화재 현장에서의 화상 환자는 고농도 산소 투여를 필요로 합니다. 



진료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병원에서의 치료로 인해 흉터가 남아 미관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 흉터 등 환자의 예후가 좋으려면 초기 응급처치와 치료받는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증 화상 환자 기준 - 전문화상센터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전기화상

2. 화학화상

3. 흡입화상

4. 체표면적 20% 이상의 2도 화상

5. 체표면적 5% 이상의 3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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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이 떨어지는 질환 저체온증에 대해 알아봐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은 깨끗이 세탁을 하고 산뜻한 봄옷을 꺼내 입었지만 아직은 춥다고 느껴집니다. 

한겨울은 지났지만 아직은 쌀쌀한 요즘같은 날씨에도 밖에 오래있으면 저체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는분이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과음을 자주하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할때입니다. 




저체온증이란?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열의 발생이 많거나, 저온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인

2015년에는 덕유산에서 조난당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얇은 옷을 입거나, 비나 눈 또는 바람을 맞으며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더욱 체온을 쉽게 잃게 됩니다. 

1. 다양한 내분기계 질환(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인체 대사율이 감소하여 발생합니다. 

2. 중추신경계 이상 : 뇌손상, 뇌졸중, 뇌종양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저체온증을 유발합니다. 

3. 음주 : 우리가 먹는 술은 에틸알콜로써 숙취나 두통을 유발하고 지나치게되면 중추신경의 마비를 발생하여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4. 패혈증 : 시상하부의 온도 기능을 마비시켜 저체온증을 일으킵니다. 

5. 두부외상, 수혈, 피부질환 등



증상

1. 34~35도 사이의 경증 저체온증 : 축축한 피부, 떨림, 추위를 느낌, 청색증, 혼동 증상, 졸림, 혈압·호흡·맥박 상승, 판단력 저하 등

2. 30~34도 사이의 중증도 저체온증 : 떨림 감소, 졸림, 혼미, 섬망, 혈압·호흡·맥박 감소, 반사 행동 저하 등

3. 30도 이하의 중증 저체온증 : 떨림 없음, 혼수상태, 호흡· 맥박의 감소, 맥박 없음, 부정맥 유발, 심정지 발생

 



응급처치

1. 119신고

2. 체온계가 있으면 측정하고 없다면 피부를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확인하여 체온을 추정합니다. (청색증, 떨림이 있는지, 호흡 등)

3. 추운 환경에 있는 환자를 따듯한 곳으로 옮긴다. 

4. 젖은 옷을 제거 후 따뜻한 옷, 담요 등을 제공한다. 

5. 경증의 경우 따뜻한 음료, 음식을 섭취하게 도와준다(술, 담배, 카페인 금지)

6. 환자에 대해 과도한 조작은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7. 숨을 쉬지 않는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119신고

119에 신고를 하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데 기지국 값이 반경 2~3km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에 GPS를 켜 놓은 상태에서 119신고를 하면 신고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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