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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

곰곰히 생각을 하더니 나는 경찰차, 소방차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

아이들에게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는 헬로카봇과 같이 변신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냥 멋지고 부러움의 대상이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긴급 자동차를 직접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분명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 이에 준하는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응급처치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상황 발생



응급 상황 발견시 그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 요령과 치료가 가능한 최단시간 병원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처치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다솜에듀

각 지역별 안전체험관

각 지역별 소방서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응급처치를 교육해주는 기관들이 있다. 

예를들면 보건소나, 육아지원센터 같은 곳 말이다.

또한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검색하면 사이트에 많은 교육 기관이 나온다. 

그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이 발급되는 곳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응급처치 주의사항

응급처치 시행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 후 환자에게 접근한다.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또 침착하게 대응한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시 소리치는 환자 보다는 조용히 반응없는 환자를 중환자로 간주하고 먼저 접근한다.

의식이 없거나 대량출혈 또는 복부통증 환자에게는 음식 및 음료를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환자 이송시에는 2차 손상을 방지한다.

가급적이면 민간요법 사용을 금지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환자 소생시 : 신체 손상이나 부작용 -> 민사, 형사상 면책

환자 사망시 : 민사 -> 면책, 형사 ->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거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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