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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보조금지원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개별소비세 감면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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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보조금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차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30% 지원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페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외 지역이ㅡ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예시

 

구분 내용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420
배출가스 1,2 등급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180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 입니다.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온라인/오프라인) → 대상확인/보조금 산정 →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 1577-712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3호).hwp
0.02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hwp
0.02MB

 

기타 사항

 

조기폐차 전문업체 리스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자동차세 계산기로 연납 6.4% 할인받기

 

자동차세 계산기로 연납 6.4% 할인받기

요즘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 없지만 보통 사람들 중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라면 1월에 꼭 해야하는 것을 알려드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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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험과목, 비율, 가점 등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공시생분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원서접수부터 필기, 체력, 서류, 면접까지 일정에 맞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시험일정

변경제도

비율변경

과목변경

가점확대

정보 더보기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시험공고일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월 13일(월) 10시 ~ 2월 17일(금) 18시까지
※ 접수 취소는 2월 20일(월) 18시까지 가능
1단계 필기시험 3월 9일(목)   4월 14일(금)
2단계 체력시험 4월 14일(금)   5월 11일(목)
3단계 서류전형 세부내용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고
4단계 종합적성검사 5월 11일(목) 5월 16일(화) 7월 7일(금)
면접시험 5월 23일(화) ~ 5월 26일(금)

 

※ 2023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은 소방청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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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도

 

한국사·영어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영어 : 토익, 지텔프, 텝스, 토셀, 플렉스, 토플 사전등록시 3년 인정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인증서 제출 사전등록 불필요

 

한국사, 영어능력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전일(2023.3.17.)까지 취득해야 하며, 원서접수기간 내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3.3.13.~2023.3.17.까지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비율변경

 

시험단계별 시험성적 적용 비율에서 필기시험은 낮추고 체력·면접시험은 강화합니다.

 

 

과목변경

 

일반분야, 구급분야, 화학분야, 정보통신분야에 따라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가점확대

 

기존 2개 분야에서 4개 분야가점이 확대됩니다.

 

정보 더보기

 

2023년+소방공무원+채용시험+일정+공고문.pdf
0.71MB

 

 

공무직 채용 공개경쟁 시험 일정 접수하기

 

공무직 채용 공개경쟁 시험 일정 접수하기

공무직 근로자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일정 제5회 대전광역시 공무직 근로자 공개 경쟁 채용시험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글 읽어보시고 응시 바랍니다. 목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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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 뱃속에 있는 우리 희망이가 태어납니다. 병원비가 걱정이었는데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게 되어서 걱정을 덜었어요"

오늘은 임신하신 분들이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의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게 지켜드리고자 병원비를 지원해드리니 마음 편히 진료 받으시고 건강한 아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추가정보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이신 중이거나 출산(우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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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로 한함

 

신청방법

 

수시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적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서식/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0.05MB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pdf
18.19MB

 

 

대전 신용회복 채무 5%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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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장기연체 학자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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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0만원 즉시 신청하기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서비스내용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즉시신청

 - 추가정보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주우이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동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저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본인 직접신청
  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즉시신청

 

온라인 즉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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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금 모의계산

 

청주시 청년 월세 사글세 지원금 신청 모의계산

청주시 청년 월세 사글세 지원금 신청 모의계산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라고 하나 모든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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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만기 5000만원 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5년 만기 5000만원 혜택받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10년 만기 시 최대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화제가 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최종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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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채무 5% 지원 신청하기

 

대전 신용회복 채무 5% 지원 사업

금리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장기연체 학자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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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험 화재 누수보험 일상활배상책임보험 총정리 

 

임대해준 주택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나 옆집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임대인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돈백만원, 그 이상의 수리비 청구가 들어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생숙 등의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누수보험

임대인이 가입해야 할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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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내가 살고있는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나 옆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해준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나 옆집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보장을 받고자 하는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하나의 주택만 기재할 수 있어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가입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수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가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목적물별 가입금액 이내 실손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물복구, 화재배상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해준 주택에서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능력이 없다면 우선 내가 집을 수리한 다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받아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만약을 위해서라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누수보험

 

아쉽게도 누수로 인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보험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 내용이 누수에 한정되어 가입자에게 큰 도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해야 할 보험

 

임대인은 정확히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화재, 누수, 기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주택에 개별로 보험 가입을 하려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보험으로 화재, 누수, 기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저렴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보험이나 보험다모아로 검색을 해 보아도 마땅한 보험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입해야 할 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입니다. 화재, 누수, 기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설명한 보장내용은 글 작성하면서 간략하게 수정한 것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기본계약(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1억원 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담보 1백만원 12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가족화재벌금담보 2천만원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화재손해(주택)담보 2억원 화재,폭발,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 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담보 1억원 임대해준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 임대료 손실담보 3백만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물 복구비용 지원(주택,화재)담보 4천만원 건물의 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담보 20억원 화재, 폭발사고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주택)담보 3백만원 수조, 급배수설치 또는 수관이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어 손해를 입힌 경우

 

실거주 주택 1채, 임대주택 3채, 위 보장 내용대로 가입시 월 보험료는 13000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은 1~3만원대의 단일 화재보험, 3년 만기 화재보험 등의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하면 화재, 누수, 기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임대인이라면 위의 내용의 담보를 꼭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글은 임대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되어 공유하고 싶어 작성한 것이며, 절대 보험판매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저렴하지만 보장은 튼튼한 보험 가입하셔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안그래도 힘든데 엎친데 덮친겹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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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확정 - 인사혁신처

 

소방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봉급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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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계급
호봉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 4,261,100 3,836,000 3,460,900 3,107,400 2,860,900 2,469,700 2,206,700 2,093,500 1,849,500 1,770,800
2 4,410,400 3,978,300 3,588,900 3,228,500 2,968,000 2,575,900 2,310,700 2,183,000 1,934,500 1,806,500
3 4,563,600 4,122,500 3,720,800 3,351,600 3,079,300 2,684,200 2,416,000 2,277,800 2,024,100 1,870,000
4 4,720,200 4,268,100 3,853,600 3,477,600 3,194,800 2,795,700 2,524,200 2,377,400 2,115,700 1,936,400
5 4,880,600 4,415,700 3,988,600 3,605,300 3,313,400 2,909,000 2,635,200 2,480,600 2,210,800 2,026,900
6 5,042,900 4,563,500 4,124,900 3,734,300 3,434,400 3,025,100 2,747,100 2,586,200 2,308,200 2,119,300
7 5,207,700 4,713,300 4,262,800 3,864,300 3,557,200 3,143,600 2,860,200 2,692,500 2,405,900 2,207,900
8 5,373,800 4,862,800 4,401,100 3,995,100 3,681,600 3,263,200 2,973,400 2,799,600 2,499,900 2,293,100
9 5,542,300 5,013,400 4,540,500 4,126,300 3,806,400 3,383,900 3,087,100 2,901,400 2,589,500 2,374,900
10 5,711,800 5,163,800 4,679,800 4,257,300 3,932,100 3,496,700 3,194,600 2,998,600 2,674,300 2,453,500
11 5,880,900 5,315,000 4,819,400 4,389,500 4,049,500 3,603,500 3,295,300 3,090,300 2,756,400 2,528,500
12 6,055,700 5,471,400 4,964,100 4,513,900 4,162,800 3,707,500 3,394,700 3,180,400 2,836,600 2,602,800
13 6,231,500 5,628,700 5,098,500 4,630,200 4,270,300 3,805,700 3,489,000 3,265,900 2,913,700 2,674,300
14 6,407,800 5,771,100 5,223,400 4,738,800 4,370,500 3,899,500 3,577,500 3,347,600 2,987,300 2,743,700
15 6,561,800 5,902,400 5,338,400 4,841,000 4,465,200 3,987,400 3,663,100 3,425,700 3,058,100 2,810,000
16 6,698,600 6,022,700 5,445,700 4,937,500 4,554,300 4,072,000 3,743,100 3,499,500 3,126,500 2,874,100
17 6,819,900 6,133,500 5,545,400 5,027,100 4,638,100 4,150,600 3,819,600 3,570,400 3,190,200 2,936,900
18 6,927,900 6,234,700 5,638,000 5,110,700 4,717,200 4,226,200 3,891,900 3,638,200 3,252,100 2,995,300
19 7,024,600 6,328,300 5,723,700 5,188,800 4,791,800 4,297,100 3,960,700 3,702,100 3,311,500 3,052,700
20 7,111,300 6,413,600 5,804,000 5,261,800 4,861,700 4,364,200 4,026,000 3,762,900 3,368,100 3,107,300
21 7,191,200 6,491,600 5,878,300 5,330,000 4,927,400 4,427,500 4,088,200 3,821,000 3,422,100 3,158,800
22 7,262,300 6,563,200 5,947,100 5,394,000 4,989,100 4,488,600 4,146,800 3,875,700 3,474,000 3,208,500
23 7,322,500 6,628,700 6,010,600 5,454,100 5,047,500 4,544,700 4,202,400 3,928,800 3,523,400 3,255,800
24   6,682,200 6,070,000 5,510,800 5,101,900 4,598,900 4,255,700 3,979,000 3,571,100 3,301,200
25   6,733,400 6,118,600 5,562,500 5,153,400 4,650,000 4,306,500 4,026,600 3,616,400 3,344,200
26     6,165,200 5,606,400 5,201,900 4,698,400 4,353,000 4,072,400 3,660,200 3,383,500
27     6,208,300 5,646,800 5,242,200 4,743,500 4,392,800 4,110,900 3,696,800 3,417,100
28       5,685,500 5,280,800 4,782,200 4,431,100 4,146,900 3,732,000 3,449,500
29         5,316,300 4,818,100 4,467,300 4,181,700 3,765,300 3,480,800
30         5,350,800 4,853,400 4,501,400 4,215,000 3,797,600 3,511,300
31           4,885,800 4,534,000 4,246,200 3,828,900 3,541,000
32           4,916,700        

(월지급액, 단위 : 원)

 

 

2023 공무원 보수 인상 처우개선 총정리

 

2023 공무원 보수 인상 처우개선 총정리

2023 공무원 보수 인상 처우개선 총정리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저조하고 업무 강도는 높아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5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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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원 보수 인상 처우개선 총정리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저조하고 업무 강도는 높아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고 하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됩니다. 또한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고 하니 그 주요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 1.7% 인상

 

5급 이하 공무원보수를 1.7% 인상합니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합니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20억원은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 의료, 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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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 = 공통인상분 1.7% + 추가인상분 3.3%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2만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를 개선합니다.

※ 현행 6급17.5만원, 7급16.5만원, 8·9급15.5만원 → 개선 6급18.5만원, 7급18만원, 8·9급17.5만원

 

군인,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 개선

 

군인 병장 봉급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 소방, 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합니다.  

핵심 직위 종사자 보상 강화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수한 업무 수행, 위험한 환경 근무 공무원 사기진작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10만원의 지급대상을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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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후불제 병원비 300만원 지원 신청하기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 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통해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 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신청자격

① 충청북도 내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65세가 되는 해의 1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2023년 기준 1958(포함) 이전 출생자는 신청 가능

③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사업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 시행일은 2023년 1월 9일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농협)하고, 환자의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할부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합니다. 도에서는 의료비 융자금(농협)에 대한 미상환액 및 이자 보전합니다.

 

참여기관

의료기관 도내 협약 종합병원 및 치과 병·의원
융자기관 농협 충북영업본부(27개 시·군 지부)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융자지원 NH농협은행.hwp
0.07MB

 

대상수술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및 심뇌혈관 수술(시술)

 

융자조건

융자한도는 1인당 1회 50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간입니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 익월부터 무이자 분할상환이고 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절차

협약 병원 확인 후 해당되는 병·의원에서 신청서 제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92~4

 

즉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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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후불제 신청서식

★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신청서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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