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보조금지원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개별소비세 감면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 |
보조금 지원
구분 | 내용 |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 영업용차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추가 보조금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30% 지원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페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외 지역이ㅡ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예시
구분 | 내용 |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 등급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180 |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 입니다.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온라인/오프라인) → 대상확인/보조금 산정 →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 1577-7121
기타 사항
조기폐차 전문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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