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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원 보수 인상 처우개선 총정리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저조하고 업무 강도는 높아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고 하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됩니다. 또한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고 하니 그 주요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 1.7% 인상

 

5급 이하 공무원보수를 1.7% 인상합니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합니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20억원은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 의료, 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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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 = 공통인상분 1.7% + 추가인상분 3.3%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2만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를 개선합니다.

※ 현행 6급17.5만원, 7급16.5만원, 8·9급15.5만원 → 개선 6급18.5만원, 7급18만원, 8·9급17.5만원

 

군인,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 개선

 

군인 병장 봉급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 소방, 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합니다.  

핵심 직위 종사자 보상 강화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강화합니다.

 

특수한 업무 수행, 위험한 환경 근무 공무원 사기진작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10만원의 지급대상을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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