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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0만원 즉시 신청하기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서비스내용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즉시신청

 - 추가정보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주우이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동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저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본인 직접신청
  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즉시신청

 

온라인 즉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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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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