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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험 화재 누수보험 일상활배상책임보험 총정리 

 

임대해준 주택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나 옆집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임대인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돈백만원, 그 이상의 수리비 청구가 들어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생숙 등의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누수보험

임대인이 가입해야 할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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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내가 살고있는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나 옆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해준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나 옆집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보장을 받고자 하는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하나의 주택만 기재할 수 있어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가입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수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가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목적물별 가입금액 이내 실손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물복구, 화재배상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해준 주택에서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능력이 없다면 우선 내가 집을 수리한 다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받아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만약을 위해서라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누수보험

 

아쉽게도 누수로 인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보험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 내용이 누수에 한정되어 가입자에게 큰 도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해야 할 보험

 

임대인은 정확히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화재, 누수, 기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주택에 개별로 보험 가입을 하려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보험으로 화재, 누수, 기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저렴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보험이나 보험다모아로 검색을 해 보아도 마땅한 보험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입해야 할 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입니다. 화재, 누수, 기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설명한 보장내용은 글 작성하면서 간략하게 수정한 것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기본계약(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1억원 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담보 1백만원 12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가족화재벌금담보 2천만원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화재손해(주택)담보 2억원 화재,폭발,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 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담보 1억원 임대해준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 임대료 손실담보 3백만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물 복구비용 지원(주택,화재)담보 4천만원 건물의 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담보 20억원 화재, 폭발사고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주택)담보 3백만원 수조, 급배수설치 또는 수관이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어 손해를 입힌 경우

 

실거주 주택 1채, 임대주택 3채, 위 보장 내용대로 가입시 월 보험료는 13000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은 1~3만원대의 단일 화재보험, 3년 만기 화재보험 등의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하면 화재, 누수, 기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임대인이라면 위의 내용의 담보를 꼭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글은 임대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되어 공유하고 싶어 작성한 것이며, 절대 보험판매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저렴하지만 보장은 튼튼한 보험 가입하셔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안그래도 힘든데 엎친데 덮친겹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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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예방, 이렇게 하면 나도 119

                                                       - 닌맘의 나를 그리다. - 



2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10분만에 완전 진화하였으나 4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히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2월 9일 오전 1시 55분경 대구 상인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20분 후 완전 진화되었으며 이 화재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주간보다 야간에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더 큰 이유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서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독 가스를 흡입할 경우 수분내로 의식을 잃게되며 이로 인해 피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재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큰 재산피해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한푼 두푼 아끼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다면 이만큼 억울하고 슬픈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다면 나도 119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세대간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 2010년 10월부터는 세대간 하양식 피난구 설치, 2017년 2월부터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입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시 출입구나 계단 등으로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을 말하며 어린이들은 물로 여성들도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량칸막이의 존재 유무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경량칸막이 앞에다가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피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연기를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를 경보하는 기계입니다. 

건전지 수명은 약 10년 정도고 매월 작동 이상 유무를 위해 점검 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조명기구 근처, 에어컨과 환풍기 등 설치장소로부터 1.5m 이내, 실외장소, 화장실과 탈의실 등 습기가 많은 곳, 연기나 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 -10도이하, 50도 이상, 출입문과 베란다 등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곳에는 설치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다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호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장례식장, 업무시설, 교육·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이 추진중입니다.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떠나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가정내 119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경량칸막이와 세대내 대피공간, 완강기 등의 사용법 숙지로 안전불감증은 몰아내고 생명보호를 위해 한발 나아가는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모를 화재로 인해 한 가정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화재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합니다. 

필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1개와 개인 소액 화재보험 1개를 가입하여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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