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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예방, 이렇게 하면 나도 119

                                                       - 닌맘의 나를 그리다. - 



2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10분만에 완전 진화하였으나 4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히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2월 9일 오전 1시 55분경 대구 상인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20분 후 완전 진화되었으며 이 화재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주간보다 야간에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더 큰 이유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서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독 가스를 흡입할 경우 수분내로 의식을 잃게되며 이로 인해 피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재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큰 재산피해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한푼 두푼 아끼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다면 이만큼 억울하고 슬픈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다면 나도 119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세대간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 2010년 10월부터는 세대간 하양식 피난구 설치, 2017년 2월부터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입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시 출입구나 계단 등으로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을 말하며 어린이들은 물로 여성들도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량칸막이의 존재 유무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경량칸막이 앞에다가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피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연기를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를 경보하는 기계입니다. 

건전지 수명은 약 10년 정도고 매월 작동 이상 유무를 위해 점검 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조명기구 근처, 에어컨과 환풍기 등 설치장소로부터 1.5m 이내, 실외장소, 화장실과 탈의실 등 습기가 많은 곳, 연기나 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 -10도이하, 50도 이상, 출입문과 베란다 등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곳에는 설치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다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호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장례식장, 업무시설, 교육·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이 추진중입니다.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떠나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가정내 119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경량칸막이와 세대내 대피공간, 완강기 등의 사용법 숙지로 안전불감증은 몰아내고 생명보호를 위해 한발 나아가는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모를 화재로 인해 한 가정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화재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합니다. 

필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1개와 개인 소액 화재보험 1개를 가입하여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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