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용과 관련, 이런건 알고 구급차 타자.
- ◈'닌맘 -
대한민국 영웅중 최고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합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119를 먼저 찾게됩니다.
각 시도 소방서는 관할 구역이 있으며 큰 재난일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서 지원이 오게 됩니다.
사고 발생으로 119에 신고를 하면 상황실에서 접보를 받게 되며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대에게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이후 출동대원들이 소방차량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되며 출동 중 신고자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상황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고자들은 신고만하면 소방차가 곧바로 현장으로 올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약 5~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모든것을 소방관들이 처리해줄 것 같지만 이송거절, 구조거절 등 비응급 상황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송 거절
출동 대원은 비응급환자일 경우 이송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로는 단순 치통홙,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새에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호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차로가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 제외)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 거절
출동 대원은 비긴급 상황일 경우 구조 활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로는 단순 문 개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장애물 단순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읜 단순 민원, 구조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송기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무조건 A병원에서 진료를 봐야한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 환자를 위해서 최단시간의 병원 이송을 무시하고 원거리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관할 구급차의 부재로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등의 이유로 고집을 계속 부리면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됩니다.
과태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회사 등에서 구급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급활동일지 발급은 소방서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에서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 신청을 하거나 도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인식이 아프면 무조건 119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신고로 비응급 출동 건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비응급 출동이 줄어들려면 병원에서 비응급으로 분류한 환자에 대해 구급차 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코피, 찰과상, 감기 등으로 보호자가 옆에 있음에도,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 이송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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