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최대 4000만원 지원 사업 신청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추가정보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재산 7억원 이하 |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가지 선정 가능 | |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한 경우 지원 |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서비스내용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0%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사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비서류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순으로 진행됩니다.
추가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을 통해 상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
* 재난적의료비 지원서식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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