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금전채무액'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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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몇 번의 보정 후 이제 경매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채무자를 압박도 할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굳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할 수 있어 저같이 일반인도 전자소송 방법에 대해 조금만 검색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전자소송 하는법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하는 방법

우선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중간쯤 보면 서류제출 - 민사집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사집행을 클릭해봅니다.  

 

 

 

 

다음은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항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화면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를 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1단계 본격적인 문서작성 단계입니다.

사건 기본정보에서 사건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판결문을 받은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들면 위 당사자간 00지방법원 2012가소 12345 임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이런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할 법원을 선택하는데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관련 사건은 역시 판결정본 사건을 적어주면 됩니다.

완료했으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당사자 목록입니다.

채권자 채무자를 입력해줍니다.

집행권원에는 발급받은 판결문 또는 집행문을 적어줍니다.

 

 

다음 신청취지 및 이유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취지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 판결은 20OO,O,OO에 확정되었는 바,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신청을 합니다.

 

 

 

 

2단계 첨부서류에는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1부씩 넣어주면 된다.

 

 

 

심문서 발송과 당신은 신용불량자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날라온다.

거기에 맞게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래와 같이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심문서를 발송했다기를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다.

근데 심문서가 뭔지 잘 몰라 전자소송에서 사건기록열람 화면으로 들어가봤다.

 

 

거기서 심문서를 클릭해보니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위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다.

 

 

 

 

 

 

이제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

 

아,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버린다면 그땐 정말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어느정도 자리 잡을 때를 기다린 후 압박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 10년 걸렸습니다. 

대신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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