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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자소송 혼자하기 방법 공유

                                                            - 닌맘의 나를 그리다. - 




살다보면 타인과 마찰이 생길일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일 경우 경찰과 검찰의 도움을 받지만 민사 사건 즉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민사 관련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개인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의 지인도 예전에 폭행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전자소송으로 손쉽게 해결하였습니다.

폭행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하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폭행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자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사건 전자소송 절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건은 전치 2주 폭행으로 100만원의 소액 민사소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사건명 검색을 눌러 본인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에 맞게 선택하며 필자는 폭행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배상(기)' 를 선택하겠습니다.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은 금액에 체크하며 소가는 100만원을 적습니다. 

제출법원은 본인이 살고있는 곳의 법원을 선택합니다.  

당사자 기본정보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줍니다.

청구 취지 입력란에는 청구 취지 작성 예시 눌러 본인 사건에 맞는 내용의 예시문을 선택 후 수정합니다.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입력란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있었던 일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1. 피고는 2019년 1월 20일 10시 20분경 00시 00구 00동 19번지 00카센터 앞에서 원고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협적인 행동 및 좌측 옆구리를 3번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00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으로 2주 정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하지만 피고는 원고를 폭행, 모욕을 한 행동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통상적인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로 추정되는 금 일백만원(₩1,000,000)에 대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다음은 입증/첨부서류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추가 후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문서 제출 전 마지막 검토으로 검토 후 제출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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