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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최대 4000만원 지원 사업 신청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추가정보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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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재산 7억원 이하 |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가지 선정 가능 | |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한 경우 지원 |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서비스내용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0%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사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비서류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순으로 진행됩니다.
추가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을 통해 상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
* 재난적의료비 지원서식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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