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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로 즉시 과태료 부과

야간 근무 후 퇴근하는 길에 소방관들이 소화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진압 중 소방차의 물을 채우기위해 인근 소화전을 사용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소화전의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속히 화재진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소방관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소화전 앞에 차량이 있을경우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불법차량이나 불법적치물 등이 있을경우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소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발견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기존 4만원 -> 8만원으로 상향)

2.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4.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된 보호구역 내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면 상단에 4대 불법주정차 신고와 일반신고를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는 유형선택을 누르면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선택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을 발견 후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신고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불법주정차 등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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