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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방 대상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 및 계획하고 이력사항을 파악하여 점검과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2. 교육훈련 일정을 수립 후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3. 소방관리부분의 위험요소를 파악합니다. 

4.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5. 피난설비 및 방화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시험을 보게됩니다.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접수하기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소방원'을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3번 빨간 네모에 있는 '강습교육 접수'를 클릭합니다.


 



급수에 따른 교육일정 및 교육 안내문이 나와있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예를들면 교육비는 4일 기준 16만원이며 시험응시수수료는 별도입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정규)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각 지역별로 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받기 편한 곳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게되면 아래와 같은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강습과목과 시간표 참고하세요







수료기준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집교육으로 4일 교육 후 마지막날 실무능력평가에 합격을 해야합니다. 

3교시 이상 결강 시 무수료 처리되며 결강기준은 25분 이상 지각시 1교시 결강이며 이는 매교시 적용됩니다. 




수수료

교육 수수료를 정규반일 경우 16만원, 면제는 12만원입니다.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나 교육 이수 후 첫번째 시험은 면제됩니다. 

합격하게 되면 수첩교부 수수료 1만원 지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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