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침수와 관련하여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5천만원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로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기한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청방법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G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구분 | 내용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대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 가구 전용 60m2 이하 |
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이사비 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 40만원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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