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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아시죠?

앞으로 마트를 갈때는 장비구니 하나씩은 꼭 챙겨야겠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4월부터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어 사용 억제라는것에 있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생각해서 꼭 법을 지켜야겠습니다. 




대상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 또는 슈퍼마켓

환경부에서는 4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예외

종이 재질 봉투 또는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질의 봉투



과태료

비닐봉투 제공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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