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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비상구 추락은 왜 발생하는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밥 먹고 술먹고, 마지막엔 노래방을 가곤 합니다.

신나게 즐기고 놀려고 노래방을 찾지만 출입문인줄 알고 비상구를 열었더니 낭떠러지라서 사고를 당했다는 황당한 뉴스를 한번씩 접했을 것입니다.  

충북 청주시 사창동 모 노래방에서는 회식을 하던 5명이 비상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2명은 중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중구 AU바 3층에서 추락으로 1명 부상,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카튼클럽 3층에서 추락으로 2명 부상, 경기도 안산 소재 노래방 4층 추락으로 1명 사망, 강원도 춘천 소재 노래방 2층에서 추락으로 1명 사망, 부산 동구 소재 노래방 2층에서 추락으로 1명 부상 등 비상구 관련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추락 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사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상구란?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긴급 상황시 피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해야합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26일에 신설되었으나 영업주 등 관계자들이 잘 모르거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설치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비상구 추락 방지시설

문 개방시 경보음 발생장치 : 추락 위험이 있는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음성 또는 사이렌 등의 70dB 이상 경보음이 발생해야 합니다. 

추락위험 표시 :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안전로프 또는 쇠사슬을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고 포상금

각 시도별 소방서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두는 행위 




과태료 부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2019년 12월 말부터 법이 시행되면 비상구 추락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갖추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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