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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지인으로 부터 연락 한통을 받았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은행에 찾아가 상담원에게 상황을 전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살다보면 충분히 나에게도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은 실수로 타인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소중한 내 돈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다.




 은행 고객센터 

착오송금 반환청구

10만원, 2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많게는 그 이상

내가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하고싶은 것, 먹고싶은 것 참으면서 모은 돈이 나의 실수로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게 들어갔다.

우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상황을 말해야한다.

내가 계좌번호를 잘 못 써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했으니 착오 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한다고 말이다. 

연락처 같은 타인의 정보를 나에게 주게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은행 직원이 절차를 거쳐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나에게 주게된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 계좌주를 강제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득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계좌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한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다음 사이트 중간쯤 보면 서류제출 화면이 있다. 

여기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클릭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를 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사건명에는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선택한다.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은 금액, 소가는 소가 산정 안내를 클릭하여 금전지급청구의를 선택하고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법원은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법원을 선택한다.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원고와 피고를 각각 입력하고 청구취지 입력란에는 아래 사진의 내용처럼 작성하면 된다.  

청구원인 착성란에는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사리,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을 적으면 된다. 

즉, 나는 어떤 행위로 돈을 잘못 입금하였고 그로인해 피고가 이득이 발생하였고 은행을 통하여 반환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이런식으로 말이다. 





이제 인지액, 송달료 납부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소장이 제출된다. 

또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게되면 그에따라 수정 후 보정서를 제출하면 끝이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고싶은 말

통장에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 입금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잠깐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아주 살짝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다 생각하고 돈을 돌려주기 바란다. 

안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때문에 귀한 목숨까지 잃으면 그 얼마나 슬플까... 

아래 영상은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은 안돌려줘도 된다는 판결의 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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