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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그들은 무엇을 하나?

                                                                                               - ◈' 닌맘 -



의료기간 밖에서 질병, 외상, 비외상성 손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연간 25,000건의 심정지가 발생합니다.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위해 응급구조사가 존재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써 업무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로 분류되며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우선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고시 응시 자격으로 2급 응급구조사는 대구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 소방학교, 해양경찰학교, 국군군의학교 등에서 교육이수,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대 또는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야 합니다.


업무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 발작시 기관지 확장에 흡입),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할 수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air 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족·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 발작시 기관지확장에 흡입(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는 병원, 사설응급구조단, 산업체 정도로 취업이 가능하며 119구급대 또는 해양경찰로 취직하여 전문적인 응급구조 업무를 하려면 소방공무원,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병원과 사설응급구조단의 응급구조사는 급여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의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의 보조 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방공무원, 해양경찰 시험에 응시하여 대부분 공직에서 구조·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와 해양경찰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규정된 업무 범위외의 행위를 했을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외에서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어 위법 행위를 해서라도 환자를 구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원칙보다 환자 처치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생명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와 위독한 환자를 위해서라도 응급구조사가 의사 지시 감독하에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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