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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등 인터넷발급, 아직도 주민센터 가시나요?    

                                                                                              - 닌맘의 나를 그리다... - 



다들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 하셨나요?

필자도 1월 말경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느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 어느 직장인에게는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요구하는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등본과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최근에는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절차

정부24 홈페이지 접속->주민등록->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초본교부, 영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축물대장, 도지(임야)대장등본, 대학(교) 졸업증명, 소득금액증명, 전입신고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명,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출생에 대해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적 등·초본은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게등록시스템에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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