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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보조금지원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개별소비세 감면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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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보조금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차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30% 지원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페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외 지역이ㅡ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예시

 

구분 내용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420
배출가스 1,2 등급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180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 입니다.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온라인/오프라인) → 대상확인/보조금 산정 →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 1577-712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3호).hwp
0.02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hwp
0.02MB

 

기타 사항

 

조기폐차 전문업체 리스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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