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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10년 만기 시 최대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화제가 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최종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축소되었지만 좋은 혜택인 만큼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대상

 - 납입한도

 -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5년 납입으로 목돈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중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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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중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중위소득에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사이트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최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등

www.angelsitter.co.kr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연 840만원으로 5년간 의무가입해야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청년도약계좌 운용 예산은 총 3678억원이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집한 금액은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다시 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복지로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70만원씩 5년 모으면 5천만원 돌려준다”…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해 500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

www.tfmedia.co.kr

* 청년 월세 사글세 지원금 신청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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