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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 없지만 보통 사람들 중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라면 1월에 꼭 해야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대상

2023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혜택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가지 자동차세 세액의 약 6.4% 정도를 공제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면 총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로 내차 세금 계산하기

 

신청방법

전년도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소지로 고지서 우편 발송합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미납시 불이익은 업속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후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의 자동차 세액은 환급됩니다.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농협 가상게죄 납부 : 차세대 지방세 전환으로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2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방세입계좌납부 : 입금은행 "지방세입" 또는 "지방세" 선택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043-201-5000,6000,7000,8000/은행CD/ATM기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인터넷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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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주시 세정과 043-201-1664

상당구 세무과 043-204-5255

서원구 세무과 043-204-6256

흥덕구 세무과 043-201-7256

청원구 세무과 043-201-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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