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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0만원 즉시 신청하기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서비스내용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즉시신청
- 추가정보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주우이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동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상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이혼) | |
미혼부,모 |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저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본인 직접신청 |
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 |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즉시신청
온라인 즉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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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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