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해제장소'에 해당되는 글 1건

반응형

 

실내 마스크 해제 학교 대중교통 등 총정리 

 

질병관리청에서 1월 20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린다는 얘기가 있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할까?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반응형

정리하자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접,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기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장소 착용 미착용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 터미널  
지하철, 기차, 버스 안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 유치원, 통학버스  
쇼핑몰  
쇼핑몰 내 병원  
직장, 카페, 식당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생활정보19

금융, 복지, 교육 등 핫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