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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에서 하세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민들 곁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지만 맡은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소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느꼈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신문고를 검색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좌측 아래부분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소극행정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으로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의 경우,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인증을 한 다음 다음을 클릭하면 신청인 기본정보 작성란이 나옵니다. 

V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꼼꼼히 빠짐없이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민원내용 입력 부분에 제목, 내용, 신고할 대상을 입력합니다. 

첨부파일은 70MB 이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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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을 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처리기관을 잘 모르는 경우  110 콜센터 또는 대한민국정부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극행정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인건 분명하나 이를 악용하여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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